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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두목이 부하들에게 '너는 도끼 들고 가고, 너는 망치 들고 가라'고 시켜놓고, 자신은 저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5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전날(4일) 법원으로부터 허태학 에버랜드 전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에버랜드 CB를 통해 장남 재용씨에게 그룹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잡고, 이를 입증해 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태학 전 사장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거나 취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조만간 담당 수사팀을 현재 검사 1명에서 2∼3명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삼성 계열사 압수수색 및 출금 검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정동민)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CB 발행을 통해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정황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이제부터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등 CB 편법 증여의 공모를 밝힐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B 발행이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어서 뻔한 곳을 뒤져봐야 나올 것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언제 압수수색 할 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을 했거나 할 대상과 범위가 공표될 경우 삼성측에서 증거 등을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에버랜드 CB 발행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회사 관계자와 주요 주주 등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CB 발행에 앞서 공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주도한 인사가 이건희 회장인지 등을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앞으로의 수사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공모'라고 하는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유사한 사건 수사와 다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망을 봐준 행위가 절도와 대등할 때 공범이지만, 망을 봐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 행위자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의사를 실현한 정도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이건희 회장이 자신에게 배정된 13억원 상당의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딸들인 이부신·이서현·이윤형에게 각 16억원 상당을 증여하여 에버랜드 CB를 인수토록 했다"며 이 회장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 "특가법상 배임죄 적용해야"
검찰은 CB 발행을 위한 공모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96년 당시 에버랜드 CB의 적정 전환가격을 증명해내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날 재판부는 "CB의 전환가격인 1주당 7700원은 발행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주가가 최소 8만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허 전 사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후 수사를 통해 근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한철 차장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없어서 가격을 못매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집을 한번도 안 팔았다고 가격 모르나, 주변에 아파트 시세 등을 참고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업무상 배임만 인정하면서도 CB 전환가격이 7700원은 너무 낮다는 것도 함께 인정했다"며 "적정 전환가격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버랜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수 있다, 50억 이상 배임이 되면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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