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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에 급식불만을 제보한 학생을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적(퇴학)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 K고 1학년에 다니다 지난 15일 제적(퇴학)당한 이승철(가명)(16)군의 아버지(41)는 "아들이 인터넷에 학교 관련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며 “아들의 잘못도 있고 해서 선처를 요구하러 갔지만 학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퇴학을 시켜버렸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2일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대부분 친구들이 불만족할 정도로 형편 없다. 이는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13일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글을 삭제했다.

이후 15일 학교에 찾아온 이군의 삼촌과 이군에게 자퇴를 권유하면서 ‘학교 부적응’이란 사유로 쓰라고 하자 이군의 삼촌이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하였고, 이후에 부모님 면담도 하지 않은 채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려 이군을 퇴학시고 일방적으로 22일 통보했다.

이씨는 “제적 통보를 받은 후 학교를 찾아가 ‘아들이 어린 마음에 저지른 일이니 퇴학만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한번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작은 사건을 가지고 학교명예를 실추시겼다고 해서 학생을 일방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은 정말 가혹하다"고 분노했다.

그는 또 "학교의 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항의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소송을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은 현재 학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또한 징계를 받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K고 교감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교칙에 따른 분명한 제적 사유"라며 "보호자측이 자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발해 어쩔 수 없이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제적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군의 게시물을 확인, 통보받았다는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기억이 안나고 보고를 안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군은 교육청 중등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급식이 같은 가격인데 우리학교 급식은 불만족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학교는 형편이 없는데, 이는 학교장이 뇌물을 받은 걸로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해 제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고 학칙


1조 73항  

사이버를 이용한 학교장 교직원을 포함한 허위사실유포로 개인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19항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처벌규정의 제적사항에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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