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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net대전 중부경찰서는 26일 애완견이 시끄럽게 짓는 것에 항의하는 이웃집 부자를 흉기로 찔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7.아파트 경비원.대전 중구 유천동)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이웃집인 대전 중구 유천동 박모(48.고물업)씨의 집 앞에서 박씨가 "애완견이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는데 격분, 흉기를 들고가 박씨와 박씨의 아들(18.고교 3년)을 마구찔러 박씨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흉기에 찔린 아버지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으나 중태다.

동생 박모(48.무직)씨는 형을 도와 이웃집 박씨 부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6년여간 이웃해 함께 지낸 이들은 평소에도 박씨 형제의 애완견(발발이 종) 사육 문제로 잦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씨 형제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이웃집 박씨와 싸운 것은 맞지만 흉기로 사람을 찌르지는 않았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흉기에서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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