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폭행' 패륜아 어머니 처벌만류에도 실형

by 우현민 posted Sep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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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 깊이 생각할 시간 필요"
친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어머니의 처벌 만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 존속상해ㆍ폭행)로 구속기소된 S(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친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요구대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씨는 2002년 8월 서울 목동 자신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행 사건의 경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돼온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판사는 "효도는 못할 망정 패륜적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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