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돈 훔친 조카는 처벌 면하고, 같이 쓴 친구는 입건

by 우현민 posted Sep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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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친 학생은 처벌을 면하고 훔친 돈을 함께 쓴 친구들만 형사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친구가 삼촌 지갑에서 훔친 돈을 함께 나눠 쓴 혐의로 전모(15·대구시달서구), 손모(15·대구시달성군)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친구인 장모(15·대구시달서구)군이 자신의 삼촌(42) 지갑에서 몰래 훔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를 D은행 에서 전군의 학생증을 제시, 현금으로 교환한 뒤 함께 나눠쓴 혐의.

그러나 경찰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것) 원칙에 따라 삼촌 돈을 훔친 조카 장군은 처벌하지 않고 전군과 손군을 각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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