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친 학생은 처벌을 면하고 훔친 돈을 함께 쓴 친구들만 형사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친구가 삼촌 지갑에서 훔친 돈을 함께 나눠 쓴 혐의로 전모(15·대구시달서구), 손모(15·대구시달성군)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친구인 장모(15·대구시달서구)군이 자신의 삼촌(42) 지갑에서 몰래 훔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를 D은행 에서 전군의 학생증을 제시, 현금으로 교환한 뒤 함께 나눠쓴 혐의.
그러나 경찰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것) 원칙에 따라 삼촌 돈을 훔친 조카 장군은 처벌하지 않고 전군과 손군을 각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친구가 삼촌 지갑에서 훔친 돈을 함께 나눠 쓴 혐의로 전모(15·대구시달서구), 손모(15·대구시달성군)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친구인 장모(15·대구시달서구)군이 자신의 삼촌(42) 지갑에서 몰래 훔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를 D은행 에서 전군의 학생증을 제시, 현금으로 교환한 뒤 함께 나눠쓴 혐의.
그러나 경찰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것) 원칙에 따라 삼촌 돈을 훔친 조카 장군은 처벌하지 않고 전군과 손군을 각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