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혈액 이어 말라리아 혈액도 유통확인

by 이미지 posted Sep 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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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의 헌혈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이즈 감염 환자의 헌혈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사실이 최근 알려진데 이어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자의 헌혈 혈액까지도 여과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혈액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자 명단을 넘겨받아 13만명의 헌혈 경력을 조회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말라리아 등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경력이 있는 549명이 헌혈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치료 후 3년간 헌혈이 금지돼 있는 말라리아 감염자 38명이 헌혈했고 이 중 22유니트(1유니트는 1명 분)가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혈액관리법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 규정은 헌혈자의 건강을 위해 결핵,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헌혈지원자는 헌혈에서 배제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2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혈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은 2001년 이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부 관계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혈액을 채혈하지 않고 있고 경기, 인천 지역의 헌혈 혈액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진을 강화하고 있지만 헌혈자가 질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혈에 참가할 경우 사전에 막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드러난 혈액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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