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폭발 사고가 난 대구 수성시티월드 옥돌사우나는 2003년 6월 이후 소방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600㎡ 이상 건물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수성시티월드는 2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
수성소방서는 올 10월에 안전점검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2년이 넘도록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자체점검만으로 소방안전을 확인토록 규제를 완화한 소방법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자체 점검만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장이 위험성을 판단해 선별 검사토록 한 것은 대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폭발 사고의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수성시티월드 온수 보일러는 용량이 40만kcal/h여서 `50만kcal/h 이상 온수 보일러 사용시 자격증 취급 기사 고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취급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관련 규정 강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성시티월드같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작은 요인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규제는 갈수록 약화되거나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업주들이 안전문제에 관해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올초 소방방재청이 대구 3천여곳 등 전국 2만5천여곳에 이르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73% 정도가 소방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목욕탕 주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보일러의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행정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