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 일반인에도 널리 퍼진 `불법도청'

by 이피아 posted Aug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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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직원 감시 위해 몰래카메라, 위치추적도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발표한 `인터넷 도청장비 불법매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구입자는 대부분 주부나 회사원 등 `보통'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에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장도 있고 남편의 외도를 알아내기 위해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주부도 포함돼 있어 우리 사회에 `도청'이 얼마나 만연됐는지 짐작케 한다.

◆ 남편ㆍ직원 감시 위해 마구 도청 = `감청'은 음성이나 영상 또는 음성과 영상이 결합된 방식으로 타인의 의사소통을 몰래 감시하는 것을 일컬으며 `도청'은 불법적인 감청을 의미한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도청사례는 음성과 영상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국모(37)씨는 공장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80달러를 주고 마이크가 내장된 카메라 겸용 초소형 무선송수신기를 구입했다.

국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초순 이 초소형 카메라를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이 볼일 보는 모습을 몇차례나 불법 촬영했다.

가정불화로 남편과 별거중이던 김모(40.여)씨는 지난 6월 폭력배들을 고용해 200만원을 주고 남편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외도장면을 촬영했다. 주부였던 김씨는 인터넷 등에서 이런 `몰래카메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인터넷 `차량위치추적' 카페를 운영하는 황모(38)씨는 의뢰인이 원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해 주고 거액을 챙겼다.

황씨는 남편의 소재를 알고 싶어하는 주부 정모(34.여)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석달간 150차례에 걸쳐 남편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정씨에게 알렸다. 황씨가 사용한 장비는 렌터카 도난방지를 위해 제작된 합법적인 장비였다.

◆ 미국産 장비 인터넷서 유통, 감시체계는 미비 = 이번에 적발된 도청장비 판매업자들은 미국 현지의 판매총책과 연결돼 한국의 감시체계를 쉽게 통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업자들은 해외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았고 이들과 연결된 미국 현지 판매총책인 이모(50)씨가 직접 현지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해 미국 우체국을 거쳐 소포 형태로 국내에 반입했다.

미국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내용물을 뜯어 검사할 수 없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장비를 구입한 일반인들은 대개 인터넷이나 용산, 청계천 등지의 전자상가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형 음성영상 송수신기는 제조, 판매, 수입, 사용 등 모든 과정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CCTV용 카메라 등 일부 제품은 정보통신부 인증마크 `MIC'를 획득해 사전인가 없이도 구입, 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제품의 구입 자체는 적법하나 이를 활용해 몰래 촬영할 경우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만연해 있는 `불법도청'을 부리 뽑기 위해 도청관련 판매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각종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벌이겠다"며 "관계 기관도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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