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국회의원들

by 윤정은 posted Aug 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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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소급과세 못하게 작년 법개정
테이프에 돈 받은것 드러나도 세금 못걷어

''역시 국회의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알아줘야 해….’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탄성이다.

도청 테이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정치인들은 세금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를 할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는 증여·상속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새 규정을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은 형사 처벌이나 몰수·추징과는 별도로 세금까지 물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률 부칙에 “증여세·상속세 부과는 이 법률 시행 후 기부된 것부터 적용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당장 2002년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에서 823억원을 받은 이회창(李會昌) 캠프는 407억원, 114억원을 받은 노무현(盧武鉉) 캠프는 52억원의 증여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번 안기부 X파일 사건도 마찬가지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비서실장 사이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회창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수십억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불가능하다. 안기부 테이프에 등장하는 다른 정치인들도 상황은 똑같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끼리끼리 감싸주는 정치인들의 속성상 이번에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테이프에 등장하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 과세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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