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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째 도피 중인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경남 마산 갑)의 부인 정모(61)씨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최종심에서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일 열린 궐석(闕席·자리를 비우는 일)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정씨가 선거 참모들에게 5900여 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들이 정씨가 국회의원인 남편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정씨는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산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이날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들며 “죄를 짓고도 달아나는 것은 곧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일화는 궐석재판의 유·무죄를 다루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정씨가 법정에 출두할 지 여부였다.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남편의 선거참모들에게 2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배돼 1년 3개월째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궐석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소송촉진법과 자신이 유죄를 받으면 남편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정부 의원 측은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선거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싶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달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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