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법 제정외 대안있나"

by 윤정은 posted Aug 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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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관계 수석회의서 전격 입장정리

청와대가 3일 불법 도청테이프 파문 해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최근 논란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한시적 특별법 제정 방침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추진중인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공개된 예정에 없던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휴가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 논의 차원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이강철(李康哲) 시민사회수석, 휴가중인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조기숙(趙己淑) 홍보수석은 휴가를 떠나 불참했다.

최인호(崔仁昊) 부대변인이 발표한 회의 결과는 ▲대통령.청와대의 테이프 내용 파악 불원 ▲도청 실체의 철저한 규명 ▲법적 절차.근거에 따른 내용 공개 ▲특검 도입 반대 등으로 정리된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불법 도청테이프 공개여부에 대한 기본 시각과도 맥이 닿아있다. `반드시 공개돼야만 한다''는 적극적 입장은 아니더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최 부대변인은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이런 여론은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덮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과 공개됐을 때의 파장 등 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불법도청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하는 위법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제시한 특별법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법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금지 조항에 대한 특례를 둬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청와대는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테이프 내용공개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핵심관계자가 "현재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특별법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의 대안 제시와 청와대의 즉각적인 호응이 나옴에 따라 `특별법 방침''을 놓고 당.청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조율까지는 아니지만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특검법 마련을 통한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즉각적 특검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 부대변인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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