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올해부터 국내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시행

by webmaster posted Jan 0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하나로닷컴] 주상파울로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사민원서비스와 관련 신규 또는 변경사항을 알려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함으로 국내 운전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제공한다.


대상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 재발급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이며 제 1종 운전면허 갱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총영사관을 방문해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1매 (3x4),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1건당 11미불 또는 상당하는 헤알화) 지급 후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신청인에게 신 면허증 교부하고, 구 면허증 회수한다.

 

해외 신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총영사관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기존의 파우치 송부 및 우편송달 대신 전산화하여 발급 기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체류 기록이 있는 해외 체류 외국인이다.

 

신청인은 총영사관을 방문 (대리신청 불가), 구비서류 (범죄경력신청서 1부,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매 (3x4), 여권 사본) 제출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 총영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총영사관을 방문, 직접 수령하면 된다. 단 만 14~17세인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추가해야 하며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우편 이용 부담 조건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영사 수수료 적용 환율도 헤알화의 환율 변동으로 기존 US$ 1.00 = 2.00헤알에서, 2.40헤알로 변경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전자여권(10년 기준) 발급 수수료 : US$53.00 경우 기존 106.00 헤알에서 127.20헤알로, 영사확인 수수료 : US$ 4.00는 기존 8.00헤알에서 9.60헤알로 변경된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