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2일 작년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방,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허인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허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11일 “박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으니 박 대표가 이 부정자금을 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 발됐다.
허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11일 “박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으니 박 대표가 이 부정자금을 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 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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