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 485억원과 환차익으로 얻은 1316억원을 더하면 전체 수익은 9359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소버린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1조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소버린이 이번 주식 거래로 내야 할 세금은 거래 관련세(0.3%)인 28억원이 전부다.
그동안 배당에 대한 세금으로 낸 75억원을 더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낸 총 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소버린은 세금을 뺀 9256억원을 가져갔다. SK 주식 매입에 1768억을 투자해 4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소버린이 주식을 팔아 7558억원을 벌었는데도 세금은 눈곱만큼 낸 것은 현행법상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14.82%를 매각한 소버린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가 가능한데, 소버린은 한국에 홍보대행사와 법무대리인만 두고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버린과 관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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