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8억 주식매각 차익에 세금 28억뿐 소버린 ''기막힌 세테크''

by 윤정은 posted Jul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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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간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철수한 소버린은 절묘한 세(稅)테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버린은 18일 SK㈜의 주식(1902만8000주, 전체 지분의 14.82%)을 매각, 755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 485억원과 환차익으로 얻은 1316억원을 더하면 전체 수익은 9359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소버린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1조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소버린이 이번 주식 거래로 내야 할 세금은 거래 관련세(0.3%)인 28억원이 전부다.

그동안 배당에 대한 세금으로 낸 75억원을 더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낸 총 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소버린은 세금을 뺀 9256억원을 가져갔다. SK 주식 매입에 1768억을 투자해 4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소버린이 주식을 팔아 7558억원을 벌었는데도 세금은 눈곱만큼 낸 것은 현행법상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14.82%를 매각한 소버린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가 가능한데, 소버린은 한국에 홍보대행사와 법무대리인만 두고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버린과 관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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