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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노건평씨측, "유전자 조사 응할 용의"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논란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진 이후 재판 불공정 논란까지 겹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었지만, 현역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진 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재판의 공정성까지 문제되며 사건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등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신문, "노 대통령 관련재판에 법관기피 신청"
  
  12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등 부산의 주요 일간지들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한 모씨(48·부산 서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으나 변호인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본격적인 진위 공방에 앞서 재판의 공정성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이중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소인측의 비공개 재판 청구를 검토한 결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데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증인 심문 부분은 공개 정지를 선고한다"며 사실상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 모씨의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고소인측 변호인의 의견만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
  
  고소인 노건평씨측, "유전자 조사 응할 용의"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고소인인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사실무근인 사건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 청구를 취하할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유전자 조사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맞섰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된 한씨의 재판이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자 고소인인 건평씨 측이 11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일반인의 법정 방청을 허용하지 말아달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고, 서 변호사는 "반드시 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 건평씨 부인 등의 유전자(DNA)조사를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유전자 감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유죄 선고가 확실시된다"면서도 "만약 사실일 경우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의 사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장에서 비슷한 비방 내용이 담긴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자칭 구국투쟁위원장인 한씨는 지난 3월 30일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란 제목으로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 관련 글을 두 차례 올려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 4월23일 ''전몰군경 추모·독도사수 및 정부 부정폭로 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 대통령과 건평씨 관련 내용을 적은 피켓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노 대통령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극도의 보안 속에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한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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