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나운서 정은임씨 사고 본인 과실"

by 인선호 posted Jun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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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숨진 모방송사 아나운서 고(故) 정은임씨의 유족이 도로설치와 관리상의 과실, 자동차 결함 등을 주장하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본인 과실`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9일 정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의 시공사,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5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동차의 설계상 내지 표시상 결함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도로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현장 구간이 기존도로보다 11cm 정도의 높이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운전자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은 레저·스포츠 용도로 만들어져 비포장도로나 산악길 등 험한 도로에서 운행을 전제로 설계·제작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급박한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고장소에 복공판이 설치된 구간인줄 알면서도 감속하지 않고 시속 80km로 빠르게 진행하다가 전방 장애물 보고 제동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핸들을 조작,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본인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삼거리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을 지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씨의 유족은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시공사는 공사현장의 도로를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내판도 없이 움푹 패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일어나게 했고 사고차량 제조사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운전석의 상판과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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