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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발의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재외동포 자격까지 박탈,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금지하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을 내놓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자 많은 사람들이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했고, 이에 홍 의원은 이 같은 후속 법안을 제출했었다.

이날 표결은 232명이 참가, 찬성 104표,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의원들이 이 법을 국수주의로 오해한 것같다”며 “부결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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