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 제출

by 이미지 posted Jun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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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두 아들도 곧 절차 밟을 것"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법무부는 17일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인 김우중(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측이 오늘 오후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프랑스 국적인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류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김씨 일가에 대한 국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김씨의 국적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김씨 일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한달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 18년 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으며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당시 프랑스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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