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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전율케 했던 `살인마''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직전 59명에서 60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났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7년5개월 이상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사형 선고로 마무리된 유영철 사건= 유씨는 작년 8월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죽이고 이중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면서 3구를 불에  태운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형상 유씨 재판은 10개월 만에 3심까지 거친 끝에 마무리됐지만 실제로  유씨에 대한 사형은 작년 12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됐다.

유씨는 1심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사형수들과 달리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단계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유씨 재판이 3심까지 이어진 것은 검찰이 유씨 혐의 중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문동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셈이 됐다.

`이문동 사건''이란 작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 골목길에서  전모(24.여)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유씨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진술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번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문동 사건의 핵심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및 첫 공판  자백이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일치하지 않고 자백 경위나 동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형 대기자 60명으로 1명 추가= 유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형대기 기결수는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늘어났다.

이들 사형수는 전원 살인범죄자로 48명은 2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고  이중  3명이상을 살해한 경우는 21명, 10명 이상 살해자는 유씨를 포함해 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종교에 빠진 부인이 가정을 등한시한다며 해당 종교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원모씨는 1992년 말 사형이  확정돼  사형수신분으로 12년 이상 지내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19971년 12월30일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모두902명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7차례 8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후 지금까지7년5개월 넘게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아 유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여야의원 174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이 이 달부터 본격 논의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올 4월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집행 명령권을 가진 김승규 법무장관은 올 3월 국무회의에서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다.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 마음 속에 있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최근 들어 사상범이나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현저히 줄어 1971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의 사상범 사형선고가 있었지만 1988년 1명을 끝으로 이후에는 사상범이나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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