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눈독 처자식 살해 남편 “사회와 영원히 격리”

by 장다비 posted May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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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피도 눈물도 없는 남편에게는 예외가 없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7일 보험금에 눈이 멀어 한밤중 병든 아내와 자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운전업·전주 덕진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저급한 보험금 편취와 내연관계 유지에 있는 데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고, 처참하게 처자식을 살해함으로써 피해자 친족들에게 주어졌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나 정상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무도함에도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반성, 참회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억원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공을 통해 미리 복제해둔 차키를 이용, 퇴직한 회사에서 5톤 화물차를 끌고 나와 “바람 쐬러가자”며 부인(43)과 아들(5)을 차에 태우고 배회하다 새벽 인적이 드문 전주 공단밀집지역에서 소변을 보려 차에서 내린 이들을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지난 연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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