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12일 정부로 넘겨졌으며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ㆍ시행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됐지만 오늘 개정 국적법이 공포ㆍ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 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통과 이후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이달 6~23일 국내에서 1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이달 6일~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 국내외를 통틀어 128명이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취하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연쇄 국적포기와 관련,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과거에는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의결 후 5월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부모의 직업을 보면 상사원과 학계인사가 약 80%를 차지했고 공무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번 국적포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연구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적제도 전반을 연구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