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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속철(KTX)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안은 채 질주하고 있다.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일부 선로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는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터널의 화재대피 시설도 국제 기준에 못 미치며 선로보호 및 안전운행을 위한 울타리 등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향신문 취재팀이 일본의 쾌속철 사고를 계기로 고속철도 시설 및 운행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8일 밝혀졌다. 특히 KTX를 운영하는 철도공사가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인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KTX를 프랑스로부터 도입했으면서도 운행에 따른 안전규정은 프랑스 테제베보다 대폭 완화했다. 공사는 2003년 12월 ‘고속철도 운전 관계 규정집’을 만들면서 시범운행 때 적용한 ‘모터블록(전력변환장치) 고장 발생 때는 즉시 정차’ 규정을 뺐다. 테제베 규정에는 ‘모터블록에 장애·고장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역에 정차시킨 뒤 점검·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제외하고 종착역까지 그대로 운행한 뒤 검사하도록 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 뒤 규정집을 3차례 고치면서 열차 이상 때의 속도제한 규정을 느슨하게 했다. 처음 규정집의 제38조 ‘차체 진동에 의한 속도제한’에서는 열차 승차감을 저해하는 진동발생 때는 시속을 220㎞로 낮춰 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엔 시속 230㎞로, 4월엔 시속 270㎞로 제한속도를 높였다. 테제베 규정보다 제한속도가 50㎞나 더 높아진 것이다.

개통 초기에 당초 규정대로 운행하면서 잦은 정차와 감속으로 운행이 지연돼 승객의 불만이 높아지자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이나 명절 등 여행 성수기에는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게 기관사들의 증언이다.

기관사 ㄱ씨는 “지난해 추석 때 충북 영동 인근 상행선에서 신호시스템 다운으로 신호기를 못 읽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규정대로라면 시속 30㎞로 운행해야 하지만 특별수송기간이라며 시속 170㎞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속도통제장치가 고장나 컴퓨터가 과속 여부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운전사령부의 ‘속도통제장치를 끊고 운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운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의 왕연대 고속운전부장은 “매뉴얼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고쳤으며 프랑스측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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