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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 및 신상정보를 달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요구와 관련,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을 완전공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적포기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공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비교할 때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명공개여부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실제 국감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공개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면서 법무부에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홍의원측에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9명의 소속기관과 성(姓)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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