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씨(33)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후 9시40분쯤 구미시 자신의 집 방안에서 아내 윤모씨(32)가 울고 있는 아들 이모군(6)을 달래지 않고 때리며 야단친다는 이유로 윤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윤씨가 창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으로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