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대량유포 사범 10여명 적발

by 인선호 posted Apr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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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업데이트''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고 대학생 이모(23)씨가 무심코 ‘예(yes)’를 클릭하자 음란물 사진이 마구 떠올랐다. 컴퓨터를 껐다 켜자 이번엔 시작 페이지가 아예 음란 동영상 사이트로 바뀌어 있었다. 며칠 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겠냐’는 화면이 떠 이번엔 ‘아니오(no)’를 클릭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컴퓨터 사용자라면 흔히 겪는 일이다. 컴퓨터가 ‘스파이웨어(spyware·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침투해 시스템작동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다. 이른바 ‘아이콘로봇(iconrobot)’이라는 수법까지 등장한 것이다. 아이콘로봇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www’ ‘.’처럼 특정 단어나 기호만 입력해도 음란물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어놓은 스파이웨어 서버 시스템이다. 문제는 아이콘로봇에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메일이나 광고 등을 클릭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 스파이웨어 피해가 확산되는지 검찰이 ‘칼’을 뺀 결과, 스파이웨어 제작자와 음란물 배포업자 사이에 인터넷 광고업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인터넷 광고업자 송모(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스파이웨어를 공급한 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적발했다. 스파이웨어 유포 사범에게 원치 않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침투시켜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한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들이 스파이웨어 유포에 열을 올린 것은 음란물 제작자로부터 회원 1명 가입당 가입비의 절반 정도를 ‘사례비’로 받기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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