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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을 들은 부부와 미혼남녀, 대학생 등 사람이 몰려 회원 수가 5000명이 넘었고, 자신의 알몸이나 변태 성행위를 찍는 등 음란 자료도 1년새 1200여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부부간에 배우자를 맞바꿔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스와핑’을 인터넷 상에서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유모(37)씨는 “스팸메일이나 전화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입소문을 들은 스와핑 회원들이 앞다퉈 사이트 가입을 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2003년 9월쯤 알고 지내던 일본인 성인용품점 주인의 권유로 스와핑을 위한 음란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호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사이트를 열자 마자 회원가입이 줄을 이어 18개월만에 유료회원이 1000여명에 이르렀고, 무료회원까지 합쳐 총 5000명의 회원이 매일같이 사이트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료회원들은 스와핑 상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알몸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판을 통해 다른 회원과 주고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찾으면 연락을 해 모텔 등지에서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유씨도 남녀회원 16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스와핑과 혼음 등 변태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 유씨가 회원간 1대1 만남까지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것을 따지면 최소 수백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여관과 모텔 등지에서 변태적인 성관계와 스와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지타’라는 일본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2개월에 2만2000원씩 받는 회비도 일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유씨는 회비 명목으로 총 3000만원 가량 송금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운영자 유씨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는 한편 사이트에 가입한 유료회원 1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이트에 자신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스와핑 동영상 등을 올린 사람들의 경우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스와핑이 풍속을 해치는 면은 있으나 마땅히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고민 중”이라며 “합의하에 한 성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스와핑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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