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세과시 위해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

by 인선호 posted Mar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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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진회 사이트 및 커뮤니티 폐쇄 요청

경찰청은 13일 전국 일선서 형사계와 여성청소년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 피해신고 사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11일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22건으로 관련 학생은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폭행이나 상습 금품갈취,성폭행 등과 관련된 신고는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학생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협박·공갈죄)이나 형법(강간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일진회 소속 학생들이 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집단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는 제보에 따라 각 지역별 일진연합 사이트와 개별학교 일진회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일진회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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