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판매 금지

by 인선호 posted Oct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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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어린이 질식사 사고를 일으킨 미니컵 젤리의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름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제조·수입업소들이 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도 관련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미니컵 젤리에 의한 어린이 질식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곤약 등으로 만든 젤리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7월 유럽식품안전기구(EFSA)는 미니컵 젤리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도 2001년 10월 식품의약국(FDA)이 지름 4.5㎝ 이하의 원형제품과 지름 3.1㎝ 이하의 비원형제품 미니컵 젤리를 수입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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