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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신고 300여건

성매매 관련 2개법이 시행된 지 보름여가 지나면서 경찰에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7일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북 모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학교시험문제를 빼내기 위해 교수에게‘성접대’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됐다. 피해여성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친구가 인터넷 채팅사이트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한 대학생으로부터 “자신의 교수와 성관계를 갖고 시험문제를 빼내주면 4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교수와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시험문제를 빼내지 못했고, 돈도 받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남편을 성매수자로 신고해 불구속 입건시킨 경우와는 반대로아내가 성매매를 했다며 신고하는 남성들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내가 노래방 등에서 성매매를 하고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강력해진 처벌규정을 설명하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에는 지난달 23일 성매매관련법 시행이후 모두 3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별로는 성매매신고가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금 상담 76건, 특별법에 대한 문의53건 순이었다.


신고자는 피해여성들과 시민제보가 각각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가족이나 친구의 전화가 48건, 비정부기구(NGO)의 제보가 14건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센터는 신고건수가 많아지자 지난 2일부터 상담자를 2명에서 9명으로 늘려 24시간 상담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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