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일본인과 일본 귀속 또는 청산 법인 명의의 토지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8월중 찾 아낸 토지 5만4532필지(7만5791㎢)중 2만6935필지(3만6873㎢)가 등기만 남아있되 토지대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는 토지의 소유현황을 표시하며, 토지대장은 토지현황을 명확하기 위해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 地積)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게재한 문서. 이에 따라 등 기는 돼 있지만 토지대장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의 소재지와 지번, 지적 등이 증발, 즉 땅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강물이나 바다에 의해 땅이 유실되는 경우 토지대장 기록이 말소 되지만 실제 땅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토지대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십중팔구 소유주가 같아 둘이상으로 나눠진 지번을 하나 로 합친 경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본인이나 일본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땅들도 지번이 합쳐져 등기만 남았다”며 “지난 86년이 후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상대로 지번을 합친 뒤 환수조치를 했지만 기존 등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번 자산관리공사 조사 결과로 사라진 2만6935필지, 즉 3만6873 ㎢의 토지는 여의도 면적(8.40㎢)의 4389배에 달하는 크기다.
자산관리공사는 나머지 토지 2만7597필지(3만8918㎢)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실소유 관계를 확인한 뒤 모두 국고에 환 수조치한계획이다. 현재까지 57필지(1만638㎢)에 대해서는 등기 를 완료하는 등 권리보전조치를 끝마쳤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씨개명을 한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지이거나 과거 일본 귀속·청산법인과 같은 이 름을 쓰는 우리나라 법인의 소유지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 실태파악을 통해 실소유주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를 제 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