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등하교길 여중생들을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울산 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께 울산시내 주택가에서 하교중이던김모(14.중 3년)양을 위협해 인근 빈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3월부터 같은 동네 주변을 돌며 등하교하던 여중생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동일 전과자 등을 상대로 유전자 감식을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