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울리고 웃긴 ''藥 사기꾼''

by 인선호 posted Aug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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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이모(31·기혼)씨는 평소 눈여겨 보아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엉큼한 작업’을 하려고 최음제인 속칭 ‘물뽕’(액체 필로폰·GHB) 20회분을 50만원에 샀다가 망신만 당했다. 인터넷에서 산 이 약이 실제로는 콘택트렌즈 세척액이었던 것이다.

이씨는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약방의 감초’ 등의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뒤 물뽕 등을 판매한다면서 4개월 동안 50여명을 상대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씨가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되면서 함께 적발돼 벌금 200만원까지 물게 됐다. 현행법상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으로 알고 구입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GHB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19명으로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며 “이들은 성관계를 거절하는 여성에게 몰래 먹이기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다.

마약 전과자가 된 19명 중 14명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였으며 기혼자가 10명이었다. 20~30대가 16명이었고 50대도 1명 포함됐다.

GHB(Gamma-Hydroxy Butyrate)는 여성이 술에 타서 마실 경우, 최음 효과와 함께 의식을 잃게 되므로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는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불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7년 처음 적발됐으며 2001년 금지 약물로 규정됐다.

김씨는 가짜 최음제 외에도 수면제를 판다면서 실제로는 칼슘 보충제를 판매했다. 신용불량자인 문모(36)씨는 최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김씨의 카페를 통해 가짜 수면제 100정을 50만원에 구입,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씨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덕분(?)에 배탈만 나고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모두 3명에게 가짜 수면제를 팔았고, 이들 모두 생명을 구했다. 이들은 “죽으려던 사람이 뼈만 튼튼해졌다”며 “두 번 살게 해준 사기범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2년 전에도 진통제를 마약 ‘엑스터시’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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