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휴대폰 위치추적 논란

by 이규진 posted Jul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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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 직원등 6명 고소장 제출

삼성SDI 근로자와 삼성 하청업체 직원 및 해고자로 구성된 법외노조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등 6명은 13일 누군가가 휴대전화기를 불법 복제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무(無)노조 정책을 추진해온 삼성그룹 경영진이 공모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과 김순택 삼성SDI 사장 등 삼성 경영진 8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SK텔레콤 수원지사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나의 휴대전화기를 불법 복제한 뒤 지난해 7월부터 SK텔레콤의 ‘친구찾기’ 서비스에 나도 모르게 가입, 위치를 추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누군가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친구찾기 서비스란 휴대전화기의 전파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서비스로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소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현재 확인된 사람은 정모(38)씨이나, 정씨는 작년 8월 전남 담양에서 자살했다는 것. 누군가가 죽은 정씨의 이름을 도용,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휴대폰의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650여 차례에 걸쳐 고소인 6명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8월에 죽은 사람이 올해 3월부터 산 사람 6명의 위치 추적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숨진 삼성SDI 울산공장 근로자의 부인 손모(42)씨가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친구찾기 서비스 메시지가 휴대전화기에 뜨자, SK텔레콤을 상대로 통화내역을 조회한 끝에 드러났다고 고소인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회사가 그런 행위에 개입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황당하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위자의 신원과 진실이 철저히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 윤락업소 여종업원의 휴대전화기를 불법 복제해 비밀리에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들을 감시해온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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