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남편 석방에 손가락 잘라 항의

by 박대선 posted Jun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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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일본인인 김모(여·승려)씨가 남편 노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17일. 노씨는 김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6세)을 94년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김씨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우편으로 21일 보냈다. 김씨가 보낸 배달물에는 손가락 외에도 노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혈서, 손가락이 절단된 손을 찍은 사진, 진료 증명서 등이 동봉됐다.



재판장인 이호원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이와 관련, “일단 고소인의 강력한 처벌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만 손가락은 김씨측에 돌려주기 위해 냉동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홍콩 모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작년 8월 구속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구속만료기한(4개월)인 오는 26일 안에 끝나지 못하자 재판부가 일단 보석을 허가, 이날 석방됐다.



이에 김씨는 이날 일본에서 건너와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받은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고 (노씨의 범행을 입증할) 많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5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이 갑자기 연기됐다”며 항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씨측 변호인은 “노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노씨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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