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에 우뚝선 아파트등
환경부, 내년부터 금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전망을 망치는 돌출 건물, 농촌 들녘에 나홀로 우뚝 선 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반면 기존의 생태계 보전지역 내 행위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자연경관 선정, 자연경관 훼손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 방안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 훼손을 제한해온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완충·전이 구역 등 3개 관리구역으로 구분된다. 핵심구역에선 현행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완충구역에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등을 위한 행위는 허용하는 친환경적 이용이, 전이구역에선 일부 개발행위가 각각 허용된다.
환경부, 내년부터 금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전망을 망치는 돌출 건물, 농촌 들녘에 나홀로 우뚝 선 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반면 기존의 생태계 보전지역 내 행위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자연경관 선정, 자연경관 훼손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 방안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 훼손을 제한해온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완충·전이 구역 등 3개 관리구역으로 구분된다. 핵심구역에선 현행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완충구역에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등을 위한 행위는 허용하는 친환경적 이용이, 전이구역에선 일부 개발행위가 각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