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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에 우뚝선 아파트등
환경부, 내년부터 금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전망을 망치는 돌출 건물, 농촌 들녘에 나홀로 우뚝 선 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반면 기존의 생태계 보전지역 내 행위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자연경관 선정, 자연경관 훼손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 방안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 훼손을 제한해온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완충·전이 구역 등 3개 관리구역으로 구분된다. 핵심구역에선 현행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완충구역에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등을 위한 행위는 허용하는 친환경적 이용이, 전이구역에선 일부 개발행위가 각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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