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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을 빚어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수영복 심사가 폐지된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일보사는 18일 “오는 6월 열릴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본선 심사에서 수영복 심사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수영복 심사에 대한 여성단체의 성상품화 비난 여론을 수용하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진정한 미의 민간 외교사절을 뽑는 경연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교양과 매너·지적수준 등을 평가하는 면접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선 이전에 심사위원만 참여하는 비공개 사전 심사에서는 1~2시간의 수영복 심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코리아대회는 지난 1957년부터 매년 실시돼왔으나, 페미니스트 계간지 <이프> 등 여성계가 지난 99년부터 ‘안티 미스코리아대회’를 여는 등 여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공중파 방송 중계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프>는 오는 5월 제6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안티 미스코리아대회’를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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