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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 난동, 탈출구가 없다.''14일 에어 캐나다에 탑승한 한국인 권모씨가 만취한 채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제3국 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사측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착륙해 권씨를 기내 난동 혐의로 공항 보안요원에게 인계했다. 현재 권씨는 앵커리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5일 중 현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기 기내에서 성추행이나 난동을 부리면 예외없이 ''죄''값을 치른다.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실 출입문을 발로 찬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836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아시아나측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3시30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항공기 출발시간이 넘었는데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타지 않자 기장이 "빨리 타라"고 재촉했다. 이에 격분한 문씨는 조종실 문을 걷어차고 난동을 부렸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경우도 있다. 2001년 11월 서울발 LA행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 여객기 내에서 김모씨가 좌석교체를 요구하며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비상탈출구를 열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 법원은 김씨에게 1만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와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승객들의 성추행도 일어난다. 지난해 10월 부산발 서울행 모 여객기 안에서 불법 반입한 술을 마시고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러시아인 선원 K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여객기 안에서 불법 반입한 소주를 마시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임모씨 등 여승무원 2명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필리핀 아키노국제공항에서는 술에 취한 한국인 관광객 송모씨가 바지를 벗는 등 난동을 부리다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기내에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흡연. 기내흡연은 96년 이후 전면 금지됐지만 지난해에만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경찰에 넘겨진 경우가 10여건이나 된다.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나리타행 비행기에서는 여자 승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말리는 승무원의 빰을 때린 적이 있었다. 항공사는 결국 이 승객을 현지 경찰에 넘겼다. 2001년 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을 출발한 KE814편에 탑승한 프랑스인 승객이 기내 흡연을 하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비행기는 이륙 50분 만에 브리즈번공항으로 회항해 이 승객을 현지 공항경찰에게 인계하고 재출발했다.

기내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자 끽연가들은 각종 ''비술''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연기를 화장실 변기에 토해내는 방법. 기내 화장실 변기는 공기배출식이기 때문에 세척단추를 누르면 담배연기가 기내 밖으로 빨려나가 ''공중분해''된다. 하지만 항공사의 대응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기내에는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가 설치돼 있어 담배연기가 나면 승무원들에게 흡연자 발생을 알려준다. 항공사측은 처음에는 주의를 주지만 계속해서 흡연할 경우 경찰에 인계할 수도 있다.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기내에는 가스분사기와 포승줄, 수갑, 타이랩(난동 승객은 묶을 수 있는 플라스틱 줄) 등이 구비돼 있다. 수차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승무원이 이들을 사용해 승객을 제지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이와 같은 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일본에어시스템(JAS) 등 3대 항공사의 운송약관에는 안전운항에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승객을 붙잡아 맬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00년에는 만취한 승객을 접착테이프로 좌석에 묶어둔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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