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권한정지 ..무엇이 달라지나

by 인선호 posted Mar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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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된다.탄핵 의결서가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 된 직 후 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등 모든 국정운영의 권한을 고 총리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노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청와대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나 그들과 만나 "의견은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이전 처럼 계속 제공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되며 공식적인 회의나 각종 행사도 권한대행이 주재한다"고 말했다그는 고 건 총리가 "청와대에서 직접 업무를 보거나 회의를 주재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밖으로 나가서 개인적인 일을 볼 수는 있겠지만 헌재의 재판을 기다리며 "관저에서 조용히 계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빠르면 한달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국회 가결시 경남지역을 방문 중이던 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고 헌재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만큼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것"이라며 "결론이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받쳐줘야 성숙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몇달 뒤 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을 할 고 총리는 이날 오후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절차를 최단시일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탄핵안은 기각이 되지만 통과시키면 6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되면 오늘 중이라도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오늘 접수받아 주심 재판관을 임명해 오늘 중이라도 첫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차례 연 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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