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나이트·여대생 맛사지 등 ''빨간 간판'' 활개

by Khadija posted Feb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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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기가 막혀.''최근 자극적인 문구를 쓴 간판들이 버젓이 옥외에 걸려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A호텔 앞에는 ''스와핑나이트''라는 네온사인 간판이 내걸려 있다. 큰 길가에 위치한 간판은 오후가 되면 형광등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행인들의 눈길을 더욱 사로잡는다. 이 간판은 A호텔 지하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내건 것.

이곳을 지나다가 문제의 간판을 봤다는 김모씨(30·여)는 "얼마전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부부 성교환이 연상되는 단어를 어떻게 옥외 간판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처구니없어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5거리의 한 건물 외벽에는 ''여대생 맛사지''라고 쓰여진 간판이 걸려 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문구도 보인다. 이 건물에 있는 스포츠클리닉이 벽에 붙인 소형 간판이다. 이 스포츠클리닉측은 진짜 여대생들이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 광고 간판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인 최모씨(32)는 "여대생을 고용한 불법 마사지 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정적인 광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정적인 문구의 간판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한 관계자는 "스와핑나이트 등 선정적이다 못해 음란한 문구의 간판은 최근 들어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황이 계속되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좀더 자극적인 상호를 쓰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간판은 엄연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조2항은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간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내걸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업주가 마음대로 단 불법 간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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