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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번 따기만 하면 평생 자격이 주어지던 의사 면허증이 앞으로는 10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의원을 개업하려면 2년동안 임상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4월초까지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기존의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간 수련의를 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만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수행 능력 시험센터''를 설치해 임상시험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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