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아파트값 두 흐름

by Khadija posted Jan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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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뒤 1.18% 하락사전 인가로 변경가능 단지는 0.74% 상승지난해 12월31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되면서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 사이에 가격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재건축단지들은 올들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받지 못한 단지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서울재건축아파트 시세 조사를 보면,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27일 현재 매맷값이 지난해 말에 비해 0.74% 상승했다. 이와 달리 인가를 받지못한 단지는 1.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단지 13평형은 지난해 말4억3천만~4억3500만원에서 27일 현재 4억6천만~4억6500만원으로 오른 반면, 그렇지못한 5단지 34평형은 6억1천만~6억6천만원에서 5억8천만~6억3천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못한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명의변경이 제한되는 반면 12월30일까지 인가를 받은 단지는 1회에 한해 조합원자격승계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12월3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새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그렇지만 부동산업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반등도일시적인 호가상승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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