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3월부터 현행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을 항공사와 협의 중이며, 3월 시행을 강행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제도를 바꾸기 전 소비자들에게 얼마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적당한가가 쟁점이다. 대한항공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공정위는 1년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당장 제재를 못하는 것은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응 요령=대한항공은 지금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축적해야 미주.유럽 항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반면 동남아.일본.중국은 지금보다 더 적은 마일리지로 다녀올 수 있다. 아시아나는 미주.유럽은 혜택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미주.유럽 여행은 빨리 다녀오고, 중국.일본.동남아 여행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은 항공권뿐 아니라 여행상품을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입하거나 호텔 숙박료를 마일리지로 대신 치를 수 있다. 아시아나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공항 라운지를 사용하거나 수화물을 더 많이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