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말 김 부위원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의 개인금고와 은행 대여금고에서 170만달러 가량의 달러화, 엔화, 유로화와 40억원 규모의 현찰, CD, 수표 등을발견,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액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가치산정이 어려운 귀금속을 제외한 액수"라고 말해 상당한 양의 다이아몬드, 금 등 보석이 압수됐음을시사했다.
검찰은 이들 자금의 상당액이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서 빼돌린 돈일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정확한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을 오는 14∼15일께 재소환키로 하고 소환일정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재소환에 앞서) 전체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북한에 제공했다는 자금의 정부 관련성 등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뒤 재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