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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지난 대선을 전후로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에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60억원 안팎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대선을 전후한 측근들의 비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데다 노대통령이 앞서 지난 5월 ‘장수천 빚 변제와 경기 용인 땅 매매의 상관관계’에 대해 해명한 사실관계가 일부 어긋나 노대통령은 앞으로 도덕성 시비와 함께 정치적 시련에 봉착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폭풍 공세’에 나섰고 ‘비교우위’를 강조해 오던 청와대측도 예상밖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안희정, 이광재, 강금원, 최도술, 선봉술, 문병욱, 김성래, 손영래씨 등 8명을 기소 또는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돈은 안씨가 지난해 11월초에서 12월 중순 모두 43명으로부터 1000만∼2억원씩 총 18억4000만원, 최도술씨가 SK 돈 10억원을 포함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받은 16억3350만원, 강씨가 경기 용인 땅의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 대여한 19억원, 이광재·신상우·여택수씨가 썬앤문측에서 받은 5500만원 등 총 54억2850만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또 안씨가 올해 3∼8월 강씨 조카 명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한 6억원도 대선 전후로 수수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 출처가 확인되는 대로 안씨를 정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불법자금 액수가 총 6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지난해 12월7일 경남 김해 관광호텔을 찾아가 노무현 후보와 인사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노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헌법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관련자 조사로도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금은’ 조사하지 않은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안희정·강금원씨가 세운 뒤 사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용인 땅 매매 계약을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이름을 빌려준 역할 등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불입건 조치했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부산 선대위에서 보관중이던 2억5000만원을 진영 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토록 최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씨가 선대위 보관금 2억5000만원 외에도 대선 잔여금 2억9500만원을 빼돌려 양도성 예금증서(CD) 형태로 바꿔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 최씨에 대해 횡령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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