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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이 12일부터 발효돼 앞으로 김치·라면·김 같은 식료품을 사서 미국에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에서 ‘어디서 만든 식료품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농림부가 12일 밝혔다.

미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 FDA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식료품을 보내다가 여러 차례 반복해 적발되면 내년 8월부터는 반송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FDA가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데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은 신고 대상이 제외하는 등 규정이 복잡해 혼란을 빚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테러대응법은 미 정부가 9·11 테러 이후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12일 발효에 앞서 미국에 식료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식품업체의 시설을 등록받고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다만 미국 FDA는 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8월 12일까지는 신고 규정을 위반해도 소포에 경고문을 첨부하는 조치로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8월 13일 이후에도 신고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료품을 발송국(한국)으로 반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료품을 부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식료품을 자주 부치는 가정 등은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하려면 FDA홈페이지에 구입자·수취인·식료품명·발송일·제조처 등록번호 등을 영어로 기입해 ‘배달 번호’를 부여받은 뒤 소포 겉면에 이 번호를 적어야 한다”며 “미국이 신고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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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dija 2003.12.20 21:00
    아주 요러가지 하시는군..뷁!![[저것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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