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 매질에 가출 불법체류자로"

by 인선호 posted Nov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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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낳고 잘 살아보려고 한국에 왔는데, 남편은 10년 전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성한 몸이 아니더군요. 속아서 시집온 게 분해도 참아 보려 했지만 집에서 노는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면 저를 때리고 ‘반항하면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도 안했을 거예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새문안 교회에서 단식 5일째를 맞은 중국동포 여성 남수현(32·가명)씨는 인터뷰 내내 “미치겠다”, “말이 안나온다”, “열불이 난다”며 입술을 깨물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씨는 지난 2001년 6월 한국에 시집을 오자마자 식당 일을 나가며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었다.

하지만 임신 3개월만에 유산까지 해야 했다. 이씨는 “임신 3개월 무렵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도 남편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간다’면서도 일할 생각을 안했다”며 “도저히 아이를 낳아 제대로 기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의 동의를 받아 울면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씨는 유산한 뒤 며칠만에 술에 취한 남편의 행패에 못이겨 집을 나왔다. 그리고 작년 8월 이후 외국인 등록증 연장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는 “중국에 있는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며 “지난 6월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가보지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한국에 시집와서 살려고 왔기 때문에 중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돈도 벌고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 아픈 어머니도 만나러 가고 치료비도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동포 이진희(34·가명)씨는 다니던 교회의 한국인 선교사에게 남편감으로 김모(52)씨를 소개받고 지난 2002년 9월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종교를 믿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씨의 꿈은 6개월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씨는 지난 3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술만 마시면 180° 돌변해 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당시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술에 마셔 알콜중독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한다. 알고보니 김씨는 과거 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다녀온 경력도 세번이나 있었다. 이씨는 “집을 나오기 전날, 술에 취한 남편이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쳐 한 시간 정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며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도 지난 9월 13일 남편과 동행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외국인 등록증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

이처럼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일부 중국동포 여성들이 남편의 학대나 사망·실종 등으로 본의 아니게 결혼생활이 깨지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상 외국인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년 동안 동거를 하고 남편이 직접 신분 보장을 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3년 2월 현재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하고 국민 배우자 비자(F2-1)로 장기체류 중인 중국동포 여성은 1만5362명. 중국 동포 여성 중 어느 정도가 ‘2년 동거’란 기간을 충족시켜 한국 국적을 얻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2003년 8월 현재까지 혼인 귀화를 통해서 국적을 받은 외국인의 수는 남녀를 통틀어도 총 4952명이어서, 혼인을 통해 한국에 온 중국 동포 여성중 상당수는 국적을 얻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 구로동 조선족 교회에서 운영하는 국제결혼여성 상담소의 박미자씨는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300여건의 국제결혼 피해 상담을 해왔다”며 “하루에 상담 전화가 몇십통씩 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담소 자체를 모르는 지방 분들이나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여성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강제 추방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중인 중국동포 2300여명 중에도 국제 결혼 피해 여성들이 약 200명정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중국동포 여성 30여명은 지난 2일 서울 구로동 조선족 교회 앞에서 모임을 갖고 “2년 동안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의 사망·실종·학대 등 결정적인 이유가 남편쪽에 있는 경우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 동포 여성들의 피해를 감안,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경천 의원(광주 동구) 외 31명 명의로 발의로 국적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25일 국회에서 제출돼 있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법안 심사중이라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UN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신혜수 박사는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려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현행 국적법의 취지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우자의 과실로 2년 안에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에 국제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한국인 남편들의 횡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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