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과장광고 모델 유명 연예인 3명 입건

by 인선호 posted Nov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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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15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법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서울 시내 P 복합상가의 7~9층에 연기학원을 분양한다며 지난 2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유명 연예인 20여명을 모델로 등장시킨 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매주 3~4회에 걸쳐 게재하고 ''4900만원을 투자하면 매년 11%의 고정 임대수익 외에 학원 운영에서 생기는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ㆍ과장문구를 유포, 430여명으로부터 15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K부동산관리업체 대표 나모씨(4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모델로 등장한 연예인 중 가장 많은 액수인 7000여만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광고에 출연해온 최모(57), 김모(36)·김모씨(여ㆍ3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연예인 최씨, 김씨(36)는 나씨 등이 연기학원 및 연예사업을 위해 설립한 P엔터테인먼트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연예인 김씨(40)의 경우 동료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끌어들이고 자신이 연기학원을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으므로 범행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 김씨등은 "출연료를 받고 광고 분양 모델로 출연했을 뿐이다. 과장광고의 혐의가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업체대표가 책임질 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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